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청년에게 맞춤형 상담, 자립 훈련,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목차
고립된 청년, 손을 내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방 안에서 시간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며 사회적 시선의 끝자락에 놓인 이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정부 서비스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곤 합니다.
바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고립은둔청년’이라 명명하고, 찾아가는 상담부터 자립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사회적 관계 단절 상태에 있는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자립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 훈련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주관 | 여성가족부 / 전국 청년상담센터 등 |
| 대상 | 고립·은둔 상태의 만 15~39세 청년 (6개월 이상 가족·친구와 교류 없이 생활하거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태) |
|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사례관리, 생활비 지원, 자립 프로그램, 직업교육, 사회참여 연계 |
| 지원 방식 | 찾아가는 상담 → 자립 계획 수립 →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전문 상담 및 사례관리
- 청년 맞춤형 초기상담 (비대면 포함)
- 가족상담, 심리검사, 정서 지원
2. 생계·의료·주거 등 일상생활 지원
- 일정 요건 충족 시 식비·의복비 등 생활비 일부 지원
- 주거불안 청년 대상 임시 주거 연계
3. 사회 복귀 프로그램
- 자조모임, 문화활동, 봉사활동 체험
- 사회기술 훈련, 의사소통 훈련, 생활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진로 탐색 및 직업 교육
- 기초직무 훈련, 자기계발 활동, 구직 지원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연계 가능
*예)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등과 연계 가능
자세한 내용 👉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 글 참고
신청 방법
1. 지자체 청년홈페이지 혹은 관할 청년상담센터 문의
2.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가족도 대리 신청 가능
- 특히 은둔 정도가 심한 청년일 경우
가족의 제보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3. 초기상담 후, 사례관리사가 자립 계획 수립
- 청년 상태에 따라 맞춤형 단계 구성
(예: 1단계 심리안정 → 2단계 사회기술훈련 → 3단계 일상복귀 등)
유의사항
- 지원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강제성 없음
- 지역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예산 차이 있음
- 심리상태가 위기단계일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됨
고립은 질병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상태입니다
‘나만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질문 자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입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그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다가와 줄 차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 교사, 지인 등 타인이 신청 및 제보 가능하며, 사례관리자는 직접 청년을 찾아갑니다.
Q2. 진단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의학적 진단 없이도 사회적 고립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사례에 따라 긴급 생계비, 식비, 의복비 등의 생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심사와 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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