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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2020년부터 법제화된 가족친화형 노동권 보장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과 구분)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직계가족 간호 필요 시 |
| 기간 | 연간 최대 10일 (무급) |
| 신청처 | 사업장 인사팀 또는 서면 제출 |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돌봄휴가 신청 요건
-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등교 불가, 학교 휴업 등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연차와 별개로 사용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무급 처리
사용 예시
- 자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업 및 휴원 등으로 등교 불가 시
- 부모님의 병원 진료 동행 시
-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행 필요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직과 중복 불가 (총 90일 중에서 일부 사용)
- 10일 초과 시 연차 사용 전환 필요
관련 링크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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