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족돌봄휴가 제도 완전 분석(신청 대상, 절차, 급여 유무 총정리)

2025 가족돌봄휴가 제도 완전 분석(신청 대상, 절차, 급여 유무 총정리)

제도 개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2020년부터 법제화된 가족친화형 노동권 보장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구분내용
제도명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과 구분)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직계가족 간호 필요 시
기간연간 최대 10일 (무급)
신청처사업장 인사팀 또는 서면 제출
법적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신청 요건

  •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등교 불가, 학교 휴업 등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연차와 별개로 사용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무급 처리

사용 예시

  • 자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업 및 휴원 등으로 등교 불가 시
  • 부모님의 병원 진료 동행 시
  •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행 필요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직과 중복 불가 (총 90일 중에서 일부 사용)
  • 10일 초과 시 연차 사용 전환 필요

관련 링크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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