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목차
유연근무 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에도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
- 유연근무제를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운영
- ‘일생활균형 인증’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계획서’ 제출 가능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유형 및 금액
| 유형 | 지원 내용 |
|---|---|
| 재택근무형 (주거지에서 근무)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한 경우) |
| 선택근무형 (1개월 안의 정산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혹은 1일 근무시간을 조정)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월 6시간 이상 단축근무, 단축일 1시간 이상 단축 할 떄) |
| 원격근무형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로 근무)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한 경우) |
| 시차출퇴근형 (근로시간 안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 |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한 경우)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24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
- 사업주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
- 유연근무 장려금을 사업주가 신청
- 고용센터에서 검토후 지원금을 지급
👉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 지원금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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