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1년 동안 주 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근로하며,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 고용형태와 무관 (정규직, 계약직 포함)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통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 서면 신청
- 근무시간, 기간, 희망 시작일 명시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근무 시간 선택 방식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과 병행 불가
- 임금은 단축 시간에 따라 비례 지급
유의사항
-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2년 초과 불가
- 단축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조정 가능성 있음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에서도 신청 정보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접속 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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